제22조의1 (기초조사의 실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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