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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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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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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