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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