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제16조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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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관련 법률 및 토지이용 인ㆍ허가 이력사항 등 정보 제공
2.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
3.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성과보고 및 평가
5.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6. 제17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문서, 팩스 등 신청인이 지정한 통보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이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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