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록(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구성ㆍ운영하는 통합심의위원회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ㆍ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및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구성ㆍ운영하는 통합심의위원회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ㆍ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및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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