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신속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지형도
2. 지적도
3.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
4. 도로ㆍ수도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용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및 비공개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3053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존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392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6007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20>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5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8090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4>까지 생략
<495>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지형도
2. 지적도
3.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
4. 도로ㆍ수도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용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및 비공개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3053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존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392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6007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20>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5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8090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4>까지 생략
<495>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ee0b1a -
2021-04-20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4fe169 -
2021-03-1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1edd3d -
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4342ca -
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c2e32f -
2018-12-18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a0cae8 -
2017-10-24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03af -
2017-07-2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bd19b0 -
2016-01-27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366c36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