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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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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