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ee0b1a -
2021-04-20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4fe169 -
2021-03-1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1edd3d -
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4342ca -
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c2e32f -
2018-12-18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a0cae8 -
2017-10-24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03af -
2017-07-2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bd19b0 -
2016-01-27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366c36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