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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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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