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이 법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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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ee0b1a -
2021-04-20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4fe169 -
2021-03-1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1edd3d -
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4342ca -
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c2e32f -
2018-12-18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a0cae8 -
2017-10-24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03af -
2017-07-2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bd19b0 -
2016-01-27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366c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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