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제12조 (통합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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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4.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1.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한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심의 대상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통합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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