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제11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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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관련 서류 보완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9>

1. 관계 기관 협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ㆍ접수 후 10일 이내.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2.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회의 소집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심의를 할 수 없다.

1. 보완 요구: 1회(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보완 기간 내에 관련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위원회 재심의: 2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고,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는 2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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