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17조의3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통계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ㆍ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31일
2.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 및 관련 자료의 현황
2. 제공 통계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 제49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 및 관련 자료의 오류 정정
2. 모니터링 또는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 등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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