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통계법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4.1.2>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
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작성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
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작성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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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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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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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9705ed -
2017-07-26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4d5271d -
2016-12-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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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0669b5 -
2014-11-1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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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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