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49조의1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30>

1. 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ㆍ행정자료ㆍ민간부문의 자료 입수 및 관리
1. 자료의 비식별화처리, 자료 간 연계 및 활용 지원
2. 장비ㆍ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및 보안관리
3. 이용자의 이용신청 승인 및 관리
4. 장비의 반입ㆍ반출 승인 및 관리
5.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ㆍ분석 지원

**②**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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