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45조의1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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