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45조의2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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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등록부 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30, 2025.10.1>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 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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