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고 및 서류제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②**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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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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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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