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2.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3.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4.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2.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3.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4.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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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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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b32c3 -
2017-07-26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2f58 -
2013-03-23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f5b32 -
2013-03-23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2c115 -
2012-01-17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ec67d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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