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공청회의 개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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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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