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청회의 개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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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edbf9e -
2024-01-30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b32c3 -
2017-07-26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2f58 -
2013-03-23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f5b32 -
2013-03-23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2c115 -
2012-01-17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ec67d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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