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국민의 의견제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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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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