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공동위원장 등)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2008.2.29>

**④**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공동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2.27, 2013.3.23, 2019.2.12, 2021.1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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