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회의)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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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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