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2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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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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