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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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52332 -
2024-02-20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3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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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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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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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2.20, 2025.10.1>
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통상피해대응"이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지원의 기본원칙)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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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4.2.20, 2025.10.1>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통상변화대응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6.1.6>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영향 및 통상변화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ㆍ연구 등)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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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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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①** 통상대응지원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2024.2.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2.1.17, 2013.3.23, 2016.1.6, 2024.2.20, 2025.10.1>
1. 기업이 실질적 영향(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것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3. 삭제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2024.2.20,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영향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범위와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2016.1.6, 2024.2.20> -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기업의 기술ㆍ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ㆍ이행
2.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販路)ㆍ입지(立地)ㆍ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20,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
삭제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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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2.20>
1.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
2.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융자신청과 함께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상변화대응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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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4.20,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①** 통상영향을 받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6, 2024.2.20>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삭제 <2016.1.6>
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③** 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2024.2.2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2024.2.20> -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ㆍ인력수요ㆍ직업교육ㆍ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4.2.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이나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
(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영향으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통상대응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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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통상피해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필요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계적 경제ㆍ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라.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ㆍ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은 "통상피해대응"으로,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통상변화대응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2.20>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입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피해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②** 제14조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통상피해지원근로자(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통상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4.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2.1.17, 2013.3.23, 2018.12.31, 2024.2.20, 2025.10.1>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2.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지원
3. 제7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4. 제9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5. 그 밖에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취소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2016.1.6, 2021.10.19, 2024.2.2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1.6>
4.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1.10.19, 2024.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삭제 <2024.2.20>
-
(보고)**①** 삭제 <2016.1.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 또는 통상피해대응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1.4.20, 2021.10.19, 2024.2.20, 2025.10.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0.19, 2024.2.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
(출입ㆍ검사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상변화대응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0.19>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과 출입ㆍ검사ㆍ질문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청문)산업통상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
(권한의 위임)**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업무의 위탁)**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12.31, 2024.2.20, 2025.10.1>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4.22>
**④** 삭제 <2009.4.22>
**⑤** 삭제 <2009.4.22>
## 부칙
부칙 <제7947호,2006.4.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71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0> 까지 생략
<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631호,2009.4.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 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176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4>까지 생략
<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3740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정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8>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850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20320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무역조정지원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무역조정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3개 조문
-
(목적)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
(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22.4.19, 2024.12.10>
-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6.7.6, 2025.10.1>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1. 국내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상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의 현황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현황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영 실태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전직(轉職)ㆍ재취업 실태 등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의 성과
4. 그 밖에 국내산업의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영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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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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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3.3.23, 2025.10.1>
**②** 통상영향이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영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1.9.6, 2012.6.29, 2024.12.10>
1. 해당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을 것
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가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해당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해당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나. 영업이익ㆍ고용ㆍ가동률ㆍ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향이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③** 삭제 <2008.6.20>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16.7.6, 2024.12.10, 2025.10.1>
1. 삭제 <2016.7.6>
2. 삭제 <2016.7.6>
**②** 삭제 <2016.7.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4.12.10, 2025.10.1>
**④** 삭제 <2008.6.20>
**⑤** 삭제 <2009.10.19>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0.1>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6, 2025.10.1>
**⑧**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신설 2008.6.20, 2024.12.10>
**⑨** 삭제 <2024.12.10>
**⑩** 삭제 <2024.12.10>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1.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으로의 서비스 공급
2. 한쪽 당사국 영토 안에서 다른 쪽 당사국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3. 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4. 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으로의 이동을 통한 서비스 공급
**⑫** 제11항에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1. 해당 국가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
2. 해당 국가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1. 법인의 설립ㆍ인수 및 운영
2. 지점ㆍ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1.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2.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
(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2. 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3.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4.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
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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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5.10.23, 2016.7.6, 2021.10.21, 2024.12.10>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출자금 중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2.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30 이내
3.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4.12.10,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5.10.1>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3. 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폐업한 기업의 경우로서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③**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6.20, 2022.4.19>
**④**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⑤**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4.12.10>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조립, 포장 등 추가적ㆍ부가가치적 업무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16.7.6, 2024.12.1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4.12.10> -
삭제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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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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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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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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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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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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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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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필요성 등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원칙 및 방향 등에 관한 안건을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의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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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주요 지원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①** 삭제 <2016.7.6>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6.20> -
삭제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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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명령)**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2.4.19, 2024.12.10, 2025.10.1>
1.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
2.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이행 및 성과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1.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의 이행상황
2.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2016.7.6, 2022.4.19, 2024.12.10, 2025.10.1> -
(권한의 위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2. 법 제12조제1항(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3. 법 제13조(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5. 삭제 <2024.12.10>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질문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업무의 위탁)**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10.19, 2010.7.12, 2012.6.29, 2013.3.23, 2016.7.6, 2019.4.2, 2022.4.19, 2024.12.10, 2025.10.1>
1. 삭제 <2024.12.10>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5. 삭제 <2024.12.10>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7.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삭제 <2024.12.10>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4.19, 2024.12.10,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
3.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의 통보
4. 삭제 <2024.12.10>
5.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6. 삭제 <2024.12.10>
7.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에 필요한 업무
8.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9.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0.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1.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12. 법 제14조제8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추가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13. 삭제 <2024.12.10>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산업통상부장관(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2025.10.1>
1. 법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0>
## 부칙
부칙 <제19933호,2007.3.16>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2조"를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9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844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조정조합"을 각각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18>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84호,2009.10.19>
이 영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6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859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124호,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04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2조제9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을 말한다.
<6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9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7310호,2016.7.6>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32588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7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34744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라 한다)"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각각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5053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4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7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5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89>부터 <101>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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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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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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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2024.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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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신청서 등)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
(출자지원신청서)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7.10, 2016.8.4, 2022.4.20, 2024.12.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2016.8.4>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 부칙
부칙 <제271호,2007.4.20>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1호,2009.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청인이 결성한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부칙 <제263호,2012.7.10>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02호,2014.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16.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7.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2024.12.2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