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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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4.2.20, 2025.10.1>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통상변화대응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6.1.6>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영향 및 통상변화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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