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조사ㆍ연구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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