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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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04.1.2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3.3.23, 2017.7.26>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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