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 (등록증의 발급 등)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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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의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대장에 적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법인의 명칭
3. 대표자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드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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