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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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이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이용자보호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 기술인력 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탐지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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