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
통신비밀보호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2. 수량
3. 사용전원
4. 사용방법
5. 감청수용능력
6. 도입시기
**②**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명칭별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2. 수량
3. 사용전원
4. 사용방법
5. 감청수용능력
6. 도입시기
**②**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명칭별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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