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
통신비밀보호법
**①**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1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설비탐비업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불법감청설비탐비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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