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 (권한의 위임)

통신비밀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10조의3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0조의5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26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 제32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ㆍ합병신고
5. 제34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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