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9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통신비밀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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