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8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통신비밀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그 제공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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