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1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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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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