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신비밀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7.23>

1.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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