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보존기간)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①** 승인처리상황카드철 및 승인청구서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은 준영구적으로,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청구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0.6.1>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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