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개정 2020.6.1> 제9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다음 조문 → 제10조 (보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