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허가업무, 전기통신보관등의 승인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