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 전기통신보관등 승인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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