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개정 2020.6.1>

제8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제4조의2, 제6조 내지 제7조의5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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