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개정 2020.6.1> 제8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및 제4조의2, 제6조 내지 제7조의5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의4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다음 조문 → 제9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