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개정 2005.12.29>

제19조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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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허가청구서 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통신제한조치허가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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