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①**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0.6.1, 2021.1.29>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6.1>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허가처리상황카드철에,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6.1>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6.1>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허가처리상황카드철에,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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