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개정 2020.6.1>

제7조의2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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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청구서를 사본하여 승인서 용지, 전기통신 목록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1.1.29>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와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본,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본,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승인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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