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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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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