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4.17 시행 타법개정 통일부
34개 조문 법률 22 대통령령 12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3-31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a185d2c
  • 2024-01-16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b8e542e
  • 2021-12-21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2aea45
  • 2021-07-20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3c713b
  • 2021-01-05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01d3dd2
  • 2018-03-1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4bd3b5
  • 2013-08-1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d24cad
  • 2013-03-2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55fe04f
  • 2011-07-28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40bb2d6
  • 2009-10-19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b72ce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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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6.3.31>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7. 삭제 <2008.12.31>
  8.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6.3.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13>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31>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9.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0.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ㆍ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4.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1.7.28, 2013.3.23, 2013.8.13, 2021.7.20>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17.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19. (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3.13>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4.1.16>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1. (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2. (관계 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752호,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5호,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통일부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부"를 "통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87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0호,2009.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2호,2011.7.28>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40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3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수행하는 시설 중 통일교육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통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822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59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99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2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으로 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3. (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8.9.11>

    1. 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4. (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②** 삭제 <2022.6.21>
  5. (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7. (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및 물품ㆍ장비를 보유할 것
    2. 통일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3. 해당 시설의 장 외에 운영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등에 적합한 교육운영 계획(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ㆍ장비 개요서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③**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22.5.9>

    1.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9.11>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5. 그 밖에 통일교육 관련 조사, 연구, 자료개발 등 통일부장관이 체험교육 및 강좌 개설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현황과 통일에 대한 학생의 인식도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2018.9.11>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5, 2018.9.11>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5, 2018.9.11>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11. (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4.13>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12. (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9.11>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546호,2009.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21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2> 까지 생략


    <173>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5135호,2014.2.5>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510호,2015.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9159호,2018.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등 통일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통일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2704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