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령 제7장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제20조의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1.3.30, 2025.1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