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제32조의9 (직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2.29,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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