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제32조의10 (하부조직의 설치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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